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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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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서울시에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 실수요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01254-931생산일자 1985.03.27.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권한은 건설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위임한 사항이므로 건설부장관의 위임에 의하여 서울시에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에는 실수요자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문의 경우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523 (1984.02.10)과 소득1264-576 (1983.01.21)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523, 1984.02.10 ※ 소득1264-576, 1983.01.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하고 있었던 토지를 1984년에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직할시에 등록된 (주)○○주택에 양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이러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단서에 해당된다면 감면 신청을 언제까지 신청을 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소득1264-523, 1984.02.10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권한은 동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위임한 사항이므로 귀문의 경우 건설부장관의 위임에 의하여 서울시에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규정된 실수요자에 해당되는 거임.

※ 소득1264-576, 1983.01.21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83.1.1 이후 개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를 취득한 자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하고 당해 양도자가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환급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