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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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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여부
재산01254-932생산일자 1985.03.27.
AI 요약
요지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구하고 양도가액의 결정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므로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문의 경우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2866 (1983.08.22)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866, 1983.08.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 소득 해당 물건은 토지(특정지역이 아님)로써 오래전 상속 자산(상속세 납부 필)으로서 취득하여 소유한 것으로써 구 가옥은 철거하였고 본 토지를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 본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법에 의거 신고하였습니다. 신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모두 내무부 시가 표준액으로 신고 및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수개월이 지난 후 본건에 관하여 세무서에서는 매입자가 본 토지 매입가격을 신고(취득세 납부 시)하여 그 가액이 발생되었으므로 당초 신고는 잘못 되었기 본 매입자의 신고가격으로 양도가액을 간주하여 재 갱정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개인의 상속자산은 취득가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개인에게(일반지역) 양도한 경우는 내무부 시가 표준액에 의거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신고하는 것이 본 소득세법의 본래의 적법한 신고이다.(즉 당초 양도소득 예정신고는 적법하다)

 (을설)

  -개인의 상속 자산이 개인에게 양도하게 되어 내무부 시가표준액으로 신고 하였다고 하여도 신고 후 매입자가 매입한 동 토지 가액을 신고 한때에는 그 가액이 곧 양도가액으로 간주하여 동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재 갱정 하여야 한다.

※ 소득1264-2866, 1983.08.22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구하고 양도가액의 결정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