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양도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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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재산01254-933생산일자 1985.03.27.
AI 요약
요지
공고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문의 경우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324(1982.01.30)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324 ,1982.01.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본건에 대하여 질의함.
나. 1986및 1988올림픽 개최 시 우리나라 특산물인 인삼 및 전매제품인 홍삼 등 관련 제품들을 전시하기 위하여 전시관 건물을 신축할 개인소유 토지를 전매청에 협의 양도할 경우 위 감면 규정에 의해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아니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절차)을 받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전매청에 양도하든지 또는 수용에 의하지 않고는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없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 소득1264-324 ,1982.01.30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공고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에 양도하는 경우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양도자는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내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