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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후 자산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1264-103생산일자 1985.01.14.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금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인 것이나, 대금의 일부를 영수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일인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3227(1981.09.11)을 토지수용에 대하여는 소득1264-584(1982.02.2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적용은 양도시기 등을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3227, 1981.09.11 ※ 소득1264-584, 1982.02.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거래내용]

 1981.11.07 ○○시 ○○구청 공고 제107호로 도시계획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간 계획도로 개설에 도시계획사업실시 관계서류가 있었고 동법 제26조 동법27조(실지계획인가고시)에 의해 1981.12.29자 관보에 ○○시 고시 제282호(1981.12.21일자)로 게재되었으며 사업인가 및 고시가 있을 시는 토지수용법 제14조에 의거 사업인정으로 보며 동법 제45조에 의해 토지수용법을 준용하여 손실보상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보상비 수령통지서가 ○○구청에서 1981.12.28일자 발송하여 통지서가 연말에 도착하여 관계구비서류를 년 내에 갖출 수 없어 1982. 01.04일에 서류가 갖추어져 같은 날짜로 1차보상금 12,124,040원을 받고 잔액인 12,009,960원을 1982.12.14일 수령하고 1982.12.16일 ○○시에서 등기이전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 ○○구청 보관 장부를 보면 지출부등기, 지출명령행위부등기 난에는 1982.01.04일로 되어있으나 세출과목에 일반회계로서 지출원인행위등기부에는 1981.12.26일 즉 1981년도 세출과목으로써 자금영달은 1981년도에 이루어졌고 지출원인행위는 1981년도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의문점]

 가. 도시계획법 25조 동법 26조(실시계획인가고시) 29조(수용 및 사용) 30조(토지수용법 준용) 등의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했으며 또한 토지수용법 제14조에 의거 사업인정으로 보며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해 손실보상을 받았으며 귀속년도는 도시계획사업인정고시 후 ○○시 ○○구청장의 1981.12.28 발송일자 보상비 수령 통지에 따라 수용의 효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또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귀속년도는 1981년도이며 또는 ○○구청장의 회계장부를 보면 그 원인행위등기부 등기가 1981.12.26일이므로 귀속은 1981년이며 또한 구 소득세법 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1항에 의거 1981.12.28일부터 보상비를 수령할 날로 보아지므로 귀속년도는 1981년도이며 1981년 시행 당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사)의 규정을 적용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는 비과세이다.

 나. 도시계획법과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임에는 틀림없으나 도시계획인정고시 후 ○○시 ○○구처앙의 1981.12.28일자 보상비 수령 통지에 따라 협의가 이루어져 1982.01.04일부터 개정세법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방위세법 제2조 제2항에 의거 방위세는 과세된다.

 다. 이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3(1981년도 세법 적용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 규정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은 공공사업」(제2항 제2호 규정의 도로)에 필요한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의 수입시기 귀속년도는 1981년이니 방위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방위세는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수용법 제14조

○ 토지수용법 제25조 제2항

※ 소득1264-3227, 1981.09.11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금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인 것이나, 대금의 일부를 영수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신탁등기 제외)를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일인 것임.

※ 소득1264-584, 1982.02.26

토지수용법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업인정고시 후 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동법 제25조 제2항에 규정하는 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 성립 확인 없이도 토지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다만 81.12.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