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을 실수요자에게 매도 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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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을 실수요자에게 매도 시 양도세 면제인지 여부재산1264-104생산일자 1985.01.14.
AI 요약
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를 양도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회신
1. 귀문 1의 국민주택 건축용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298 (1984.01.25)을 참조하시고, 2. 귀문 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의 기계장치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년수 표(갑)에 의한 기계장치를 말하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298, 1984.01.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국민주택건설 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국민주택의 범위
(1) 주택건설촉진법령에 의하여 건축하고 또한 그 규모가 85㎡이하일 때만 되는지
(2) 보통 일반 국민이 1세대(85㎡이하)만을 건축할 때도 되는지 여부
나.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동 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 3년 이내에 토지, 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기계장치의 범위
여객운송(시외버스)업일 경우 버스도 기계장치의 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1264-298, 1984.01.25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양도소득세를 양도자에게 환급하는 것으로서 동 규정은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 의하여 당해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