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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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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후 양도시 과세 여부
재산1264-10생산일자 1985.01.05.
AI 요약
요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재산1264-1461, 1984.04.27)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1461, 1984.04.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귀청의 회신 사항 중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하오나 양도소득세 관계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 소득6(자)의 1가구1주택에 해당할 경우에도 적용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재산1264-1461, 1984.04.2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