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대전시 ○○동 ○○번지 소재11.117㎡를 1974.02.03일 재산상속으로 본인의 형과 더불어 아래와 같이 본인의 망부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습니다.
아 래
부동산 소재지 | 소유자(상속인) | 본인과 관계 | 소유 지분 | 상속당시 연령 | 비고 |
대전시 ○구 ○○동 28 11.117㎡ | 오○○ 이○○ 이○○ 이○○ 이○○ 이○○ | 모 형 누나 형 형 본인 | 1/10 2/10 1/10 2/10 2/10 2/10 | 39 20 18 15 12 10 | 지분상속 |
○ 이 건 토지에 대해서는 본인의 망부께서 1960년 12월 30일 상환완료 후 계속하여 자경하여온 논으로써 1974.02.03일 본인 외 5명에게 법정상속으로 지분이전을 하였고, 이후 형님께서 직접 자경하여 왔으며 양도당시(1984.03.16일)에도 논으로 경작한 사실로써 1960년 이래 1984년도까지 본인의 망부와 형님께서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중 1984.03.16일 이건 논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습니다.
(갑설)
- 이건 논의 양도(11.117㎡)중 본인에 해당하는 지분 2/10에 대해서는 본인이 상속당시 학생이고 지금도 만20세 해당하며 재학 중으로 연령상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비과세 할 수 없다.
(을설)
- 본인의 지분 11.117㎡중 2/10에 해당하는 논은 전시 본인의 망부가 14년 동안 자경하였으며, 또한 계속 세대원이 인접 ○○동에서 거주하면서 본인의 형이 자경한 사실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단서 내용으로 보나 국세예규(소득 1264-3943, 1983.11.23) 내용으로 볼 때 망부 및 동거가족의 세대원이 자경한 기간도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기간에 포함한다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에 해당 비과세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