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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로 세금을 납부 후 실지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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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준시가로 세금을 납부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재산1264-14생산일자 1985.01.05.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진정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사본 재산1264-3845(1984.12.18)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3845, 1984.12.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살고 있는 올해 57세 되는 김○○이라는 여자입니다.

 가. 양도 소득세가 매겨진 경위

  (1) 1975.02.03 서울 ○○구 ○○동 ○○번지 외 35필지(1458평)를 본인 자녀들의 수학기간에 필요한 주택 및 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김○○씨로부터 위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2) 그 후 위 토지는 군사보호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건축등 기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어서 농토로써 채소류 등을 심어먹고 오던 중 마침내 본인의 사위가 위 토지를 매매하자고 제의하므로 1980년 04월경 매매 하였습니다.

  (3) 그래서 1980년 05월 말경 위 토지에 대한 세금 8백만 원 가량 납부하였습니다.

  (4) 그 뒤 4년이 지난 1984년 04월 초순경 국세청에서 감사가 왔다고 하면서 과거(1980년 04월경) 매매한 땅에 대한 세금이 잘못 되었으며 다시 계산할 세금 127.977.140원을 1984.05.25까지 납부하라는 세금고지서가 나왔습니다.

  (5) 갑자기 당하고 세금이 너무 많아서 ○○세무서에 가서 알아본 즉 담당자가 하는 말이 국세청 감사하는 분들이 조사한 내용인즉 그 땅은 서울 ○○구 ○○로 ○○번지 소재 ○○건설주식회사란 법인한테 매매한 사실이 적발되어서 매매당시 실지가액이 나오면 환산하여야 되므로 다시 계산한 세금이 127.977.140원 이라고 하더군요.

 나. 억울한 내용

  (1) 별지 공문서 사본에 1982년 12월31일 이전에 부동산 양도 분은 주식회사의 거래를 했더라도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 업무를 집행하는데 착오 없도록 하라는 국세청 공문이 있는데 본인이 양도한 것만 다른 방법으로 계산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여 본인 재산을 차압으로 놓은 것은 그 당시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차압한 것은 이해가 가나 지금 시점에서 국세청 지시 공문에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 업무 집행 착오 없도록 하라는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 세무서에서는 다른 변명만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차압한 재산을 경매한다는 등 위협적인 인사를 하므로 당하는 본인은 심리적 압박감에 못 이겨 밤마다 잠이 오질 않으며

  (2) 본인 생각으로는 국세청 지시 공문이로 정당하게 계산하여 세금을 납부하라면 언제든지 납부하겠으니 제발 다시 검토하여 계산하여 달라는 호소이며

  (3) 이 세금 때문에 본인 재산을 차압당하고 보니 본인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해제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55조

※ 재산1264-3845, 1984.12.18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동법 제7장(심사와 심판)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동 규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소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동 기간은 불변기간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