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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의 비과세 적용 여부
재산1264-49생산일자 1985.01.09.
AI 요약
요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때 비과세됨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에 대하여는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876 (1983.03.17)을 참조하시고 2. 귀문의 경우 농지대토로 취득한 부동산(농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경작 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붙임 : ※ 소득1264-876, 1983.03.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에 의하면 농지를 양도하였을 때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일 때는 양도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나. 이때 새로 취득하는 농지는 어느 기간 동안 소유하고 있어야 종전 농지의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 소득1264-876, 1983.03.17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