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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
재산1264-53생산일자 1985.01.09.
AI 요약
요지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는 매매계약서, 법인의 장부 등에 의거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문의 경우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기회신문 재산1264-3937(1984.12.10)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3937, 1984.12.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4년도에 임야를 취득하여 1983.10월 개인과 매매계약을 하고 1983.12월에 등기이전 양도를 완료 하였습니다. 그 후 취득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이전 하였다가 등기부상 소유기간 7일후 다시 법인 A에게(취득자가 대표이사로 재직)등기 이전을 하였습니다. 대금영수는 계약금 중도금까지 취득자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다른 법인 B가 발행한 당좌수표로(법인 장부상 B법인이 부동산 취득한 것으로 장부 기록하였음) 영수하였고 잔금 중 일부를 A법인이 발행한 수표로 영수를 하였습니다.(B법인은 대금 지불 장부기록만 되어 있고 등기부상 취득 등기 사실 없으며, 취득자 개인은 A, B법인 대표이사임)

○ 이 경우 양도소득금액 결정시 거래가격 결정에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취득자인 대표이사 개인과 계약서 작성 및 등기 이전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국세청 훈령 제916호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격은 법인이 취득한 금액 취득 가격은 환산 금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함.

 (을설)

  - 당초 거래 시 양도자는 개인과 계약서를 작성 양도하였고, 취득자의 사정에 의하여 다시 법인에게 등기 이전 하였으므로 본 양도자는 선의의 거래자로 양도소득금액 결정에 있어 양도 취득 금액전부 기분 가격으로 결정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 재산1264-3937, 1984.12.10

1. 양도소득세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소득1264-3376, 1983.10.04 참조.

2.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는 매매계약서, 법인의 장부 등에 의거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소득1264-3376, 1983.10.04

1. 양도 및 취득가액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나.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다.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다만, 가, 나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시가표준액상승률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