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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청 특정지역 내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특정지역 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
재산1264-97생산일자 1985.01.12.
AI 요약
요지
국세청 특정지역 내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특정지역 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의 규정에 의거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문의 경우 국세청 특정지역 내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특정지역 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의 규정에 의거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3년 02월 18일자 시행 국세청 특정지구 1차 고시지역으로서 양도, 취득 공히 배율이 조사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름 사항을 질의함.

물건: ○○구 ○○동 ○○번지 대지: 200㎡

양도내역 취득내역

양도 일자 : 1984.04.16

취득일자 : 1983.01.16

양도 시 토지등급 : 78등급

취득일 토지등급 : 75등급

1984년 상반기 배율 : 4.28배

1983년 상반기 배율 : 6.66배

 (갑설)

  - 양도, 취득 시 공히 배율이 조사되어 있기 때문에 양도, 취득 계산은 공히 배율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을설)

  - 1983년 02월 18일자 특정지구 고시 이전인 1983년 01월 16일에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시기의 배율이 조사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야 한다.

          취득 시 시가 표준액

양도가액× ────────── = 취득가액

          양도 시 시가 표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