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액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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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액이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재산01254-1001생산일자 1985.04.04.
AI 요약
요지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이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조세, 공공요금, 회비 등 이에 준하는 성격의 제 요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액은 동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이란 동법 기본 통칙 제14...4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조세, 공공요금, 회비 등 이에 준하는 성격의 제 요금을 말하는 것인바, 2.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액은 상기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단기상속의 경우에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공과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예) “A”사망 후 1년 내에 “A”의 상속세 결정이 되기 전, 상속인 “B”가 사망하였는바, “B”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공제하여야 할 공과금 중 “A”재산상속에 따른 상속세 중 “B”가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를 공과금으로 인정 하는가 아닌가의 문제임.
(갑설)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공과금이 아니다.
(을설)
- 공과금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세법 기본통칙 14...4 제3항 【공과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