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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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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 여부
재산01254-1002생산일자 1985.04.04.
AI 요약
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따라서 지상권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사본(소득1264-910, 1983.03.18)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910, 1983.03.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건축 허가를 위한 요식행위의 지상권 설정 시(건축부지 상)

 - 건축허가를 위하여 아버지 소유 대지 일부에 아들이 투자하여 자신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하여(건축주와 대지주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는 대지주의 대지사용 승낙서와 대지를 지상권 설정 하여야 한다는 당시 건축계의 요구사항임) 대지를 지상권 설정하여 허가를 득하여 공사하였으며, 현재는 준공하여 아들명의로 건물을 취득하였고, 대지는 아버지 소유로 있으며 준공 후 지금까지 지상권 설정 말소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상기와 같은 경우 과세여부를 질의함.

나. 상속세법 제6조(지상권 및 정기금등의 평가방법)에 명시한 내용의 정확한 해석을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아버지가 타인소유의 대지 및 임야 등의 지상권을 설정하였다가 유고시 아들에게 상속 또는 증여되는 지상권을 명시하는지 여부.

 - 건축허가를 위한 요식행위의 지상권 설정이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 소득1264-910, 1983.03.18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지상권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