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진정인은 ○○도 ○○군 ○○읍 ○○리 ○○번지에 살고 있는 이○○라고 합니다.
○ 저의 부친께서 1984.08.15 작고하시고 모친, 동생들과 저, 자3명과 기거합니다.
○ 부친께서 별세하신 후 1985.01.23 재산상속등기를 필하였습니다.
○ 재산은 ○○읍 ○○리 ○○번지 대지 74평과 ○○읍 ○○리 ○○번지 93호~97호 계 답 3000평입니다.
○ 1985.03.05 상속세를 자진납부고자 ○○세무서에 문의한즉 위 토지는 특정지역으로 무겨서 세율이 높다 합니다.
○ 특수배율을 적용한다면 위 토지를 전부 매각하여도 세금에 충당될까 말까 하오며 답3,000평은 ○○신공업도시 개발구역으로 무겨서 매매할 수도 없습니다.
[문1]
특정지역내의 절대농지 상속시에 특수배율을 적용할 있는지의 여부.
[문2]
특정지역내의 절대농지 상속시에 ○○감정원의 감정가대로 세율을 책정할 수 없는지의 여부.
[문3]
자진신고기일 6개월이 경과 하였다고 하여 세무서에서는 ○○감정원의 감정가대로 세율 책정을 할 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 상속세법 기본통칙 45...9
※ 재산01254-295, 1985.01.29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 내의 토지 중 1의 배율을 적용하는 경우란 동법 기본통칙 제45...9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에 한하는 것임.
※ 소득1264-3521, 1981.10.08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임. 이 경우에 상속재산 중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개시일을 기준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