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세청 특정지역과 일반지역의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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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청 특정지역과 일반지역의 부동산에 대해서 전부 평가하여 신고하는지 여부재산01254-1028생산일자 1985.04.08.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사본(소득1264-3521, 1981.10.08)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3521, 1981.10.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 재산 중 (부동산)국세청 특정 지역과 일반지역이 있습니다만
가. 국세청 특정지역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최근에 ○○감정원 평가 가액이 있으며
나. 일반지역은 ○○감정원 평가가액이 없습니다.
[질의]
상기 가, 나의 경우 국세청 특정지역과 일반지역의
가. 부동산에 대해서 전부 평가하여 신고하는지 여부.
나. 또한 국세청 특정지역은 감정원 평가가액이 있으므로 감정원 평가액으로 평가하고 일반지역은 시가 표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여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 소득1264-3521, 1981.10.08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임. 이 경우에 상속재산 중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개시일을 기준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