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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증권 매매투자를 함에 자녀 명의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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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권 매매투자를 함에 자녀 명의로 되어 있는 투자부분에 대한 증여 여부
재산01254-1029생산일자 1985.04.08.
AI 요약
요지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사본(소득1364-1695, 1982.05.27)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1695, 1982.05.27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소 : ○○시 ○○구 ○○동 ○○번지 ○○연립 ○○호

○ 상기 본인은 1984.12월경에 친우의 부탁으로 친우가 취득한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하였다가 동일 오후에 친우의 명의로 환원해 주었을 경우에 아래와 같이 2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1설)

  -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를 하면서 신탁사실을 등기부 상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증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임.

 (2설)

  - 사실상 친우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만 빌려주었기 때문에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국세기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