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상권을 평가함에 있어 ‘토지의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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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상권을 평가함에 있어 ‘토지의 임대가격’의 의의재산01254-1058생산일자 1985.04.10.
AI 요약
요지
지상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의 임대가격’이란 대주가 공과ㆍ수선비 기타 토지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조건으로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 대주가 수득할 1년분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의 임대가격’이라 함은 동시행령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주가 공과ㆍ수선비 기타 토지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조건으로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 대주가 수득할 1년 분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임대가격”이란 실제토지의 임대시세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시가 표준액 같은 것이 있는지 여부.
○ 만일 실제 시세를 말하는 것이라면 인근에 임대 실예가 없어 시세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지상권및정기금등의평가방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지상권및정기금등의평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