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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재산01254-1116생산일자 1985.04.15.
AI 요약
요지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특정단체가 상기규정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단체의 정관ㆍ목적 등에 의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특정단체(○○연맹)가 상기규정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단체의 정관ㆍ목적 등에 의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증여세의 세율 및 자진 신고 기간 등에 대하여는 별첨 ‘상속세 및 증여세 안내’ 소책자를 참조 바라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 사단법인 ○○연맹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2-12-29…18의 규정에 의거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가. ○○연맹은 11개 단체 500여명의 회원으로 1967년 05월 사단법인 ○○연맹에 가입된 소속 산한 단체입니다.

 나. ○○연맹은 ○○ 최초의 ○○산을 등정하여 세계만방에 국위를 선양한 고 고○○ 악우의 추효사업의 일환으로 해마다 정기적으로 추모제등산대회 및 유품과 산악 사진전시 등 전국규모의 산악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바, 빈약한 회비 제정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던 차에 금번 ○○운동의 발전과 고○○ 악우의 유덕을 기리는 산악행사를 더욱 뜻 깊게 하기위한 기금으로 장기신용채권(3년만기 액면 2천만원)을 기증하시겠다는 독지가의 뜻을 접수한바 있습니다.

 다. ○○연맹은 독지가의 정성스러운 높은 뜻을 받들어 채권 만기시에 이를 은행에 예치하여 이자소득으로 산악행사자금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라. 사단법인 ○○연맹은 1966년 12월 문교부령(문예체1051-1034호)사회 단체 정부 등록 지시에 의거 사단법인 인가를 문교부로 부터 받았으며 현재 ○○장관의 감독을 받는 국고보조금 수령 법인이며, 사단법인 ○○연맹 소속에 전국 각시도 산악연맹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마. 독지가의 기증 예정인 채권금액에 있어 만기 환급 후 증여세 납세의무에 관한 다음 사항을 질의함.

[질의사항]

 가. 증여세 납세 의무 또는 면세 대상 여부

 나. 증여세 납세 의무자인 경우 정확한 세율 내역 및 납세기간

 다. 만약 회사에서 기증할 경우 기증 금액의 손비 인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2-12-2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