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의 재산을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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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의 재산을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재산01254-1165생산일자 1985.04.19.
AI 요약
요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내는 세금이므로 부(父)의 재산을 자(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이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증여세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내는 세금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父)의 재산을 자(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이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부친께서 15년전 시내버스 2대를 사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시는 동안 5대로 증차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차주가 직접관리 및 부분경영 하였습니다만 몇 년 전부터 정부방침에 따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었습니다.
○ 현재 연로하시어 모든 식구들의 생계를 본인에게 일임하시고자 버스5대를 저에게 증여 하실려고 하는데 증여세가 상속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영리법인이나 개인사업체의 경우 상속세가 면제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