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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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재산01254-1185생산일자 1985.04.20.
AI 요약
요지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는 것인바, 2.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처는 대지의 소유권자이고 동 지상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자는 남편인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한 전세보증금등은 상기 규정에 따른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지는 부부공동으로 되어 있고 건물은 남편소유로 되어있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부동산 임대 계약서에는 남편명의로만 계약되어있을 경우 부인의 사망으로 상속세 계산시 부인지분에 해당하는 전세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과세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