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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질의회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재산01254-1372생산일자 1985.05.07.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1266, 1985.04.26)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1266, 1985.04.2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