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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고 이후에 등기시 증여가액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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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받고 이후에 등기시 증여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재산01254-1374생산일자 1985.05.07.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함. 따라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2745, 1983.08.08)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745, 1983.08.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4년 06월 07일 부친으로부터 토지(농지) 약 2,000평을 증여받았으나 등기론 하지 못하고 있던 중 1984년 11월 20일에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본인 1974년 06월 07일 증여로 등기이전 하였습니다.

○ 위와같은 경우에 증여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 소득1264-2745, 1983.08.08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함. 따라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함.

귀 질의의 경우에는 증여등기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