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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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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적용여부
재산01254-1410생산일자 1985.05.10.
AI 요약
요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귀 진정의 내용을 검토한 바 이는 상기 내용에 따른 증여세 과세집행상의 문제로서 소관 ○○세무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하고 그 결과를 귀하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