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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경우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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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의 경우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를 어디로 볼 것인지 여부
재산01254-1451생산일자 1985.05.15.
AI 요약
요지
상속의 경우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피상속인ㆍ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소재지나 거소지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신고하는 장소가 되며, 신고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하는 것이며, 과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하는 것임
회신
상속의 경우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ㆍ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소재지나 거소지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신고하는 장소가 되며, 신고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하는 것이며, 과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개시일 : ○○군 ○○면 ○○리 ○○번지

- 상속개시일 : 1984.07.28

- 피상속인 : 최○○

- 상 속 인 : 이○○외 6인

- 상속개시전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 양도

- 양도물건 : ○○구 ○○동 ○○번지

- 양도일자 : 1981.06.09

- 양도당시 주소 : ○○구 ○○동 ○○번지

- 상속인의 현주소 : ○○시 ○○동 ○○번지

○ 위 경우의 양도소득세 어느 세무서에서 과세하게 되는 것인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