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부(父)가 장남에게 1965년에 A소재 농지 1,500평을 증여하고 (장남으로 등기필) B소재 농지 1,000평은 차남에게 증여하기로 하였으나 차남이 B소재 농지를 등기하지 않고 경작하던 중 1972년 05월 17일 B소재 농지를 장남에게 귀속토록 하는 대신 (이에 따라 B소재 농지는 장남으로 등기 필) “부”가 장남에게 증여하였던 A소재 농지 1,500평 중 3/1씩인 500평은 “부”에게 500평은 차남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경작하던 중 1978.06.17일 농지개량에 의한 환지확정에 따라 C소재 농지 1,000평으로 환지되자 장남이 1978년 09월 30일 환지된 C소재 농지 100평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음.
○ 이에 따라 “부” 및 차남은 1972.05.17일 교환 계약에 의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환지된 C소재 농지 1,000평 중 3/1지분이 333평씩의 등기이전을 요구하였으나 장남이 이를 계속 이해치 않자 1981.08.22일 소송을 제기하여 “환지받은 C소재 농지 중 양도하고 남은 900평 중 당초의 교환계약서 체결한 지분 3/1씩 (”분“ 300평 차남 300평)을 1972년 05월 17일 교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라는 확정판결을 받음에 따라 “1984.11.30일을 접수일로 하고 1972.05.17일 교환을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 등기를 필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가. 증여 해당 여부
(갑설)
- “부”에 귀속된 300평은 당초 재산의 명의를 환원한 것이므로 증여로 보지 아니하나 차남에게 귀속된 300평은 증여로 본다.
(을설)
- “부”에 귀속된 300평도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수년 후에 등기 명의를 환원한 것이므로 증여로 본다.
(병설)
- 명의이전 원인이 교환이므로 “부”와 장남간의 이전분은 양도로 보고 차남에게로 귀속된분은 증여로 본다.
나. 증여로 볼때 증여의 시기
(갑설)
- 실제 증여일이 1972.05.17일이고 법원의 확정판결도 1972.05.17일이 당초 원인일이며 등기원인 일자도 1972.05.17일이므로 증여일은 당연히 “실제 증여일인 1972.05.17”이다.
(을설)
- 등기등록을 요하는 부동산은 세법상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때”이므로 부동산 이전 등기를 필한 1984.11.30일이 증여일이다.
(병설)
- 장남이 즉시 소유권 이전 등기에 응하였을 경우 1981.08.22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것이므로 “부”와 차남이 장남에게 소유권 이전을 주장하고 소송을 제기한 1981.08.22일“이 증여일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2…29-2 【상속재산의 취득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