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자력으로 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임에도 세무당국에서는 과세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 여부
가. 본인은 1975년 08월 20일자로 단독주택인 1세대 1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던 차, 1982년 12월 30일 아파트가 당첨되어 전기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새로 당첨된 아파트를 매수하여 살고 있습니다.
주택양도가액은 33,500,000원이고, 아파트 매입가액은 32,936,000원으로서 자력 취득 근거가 뚜렷합니다.
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면 주택의 공급대상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득히 세대주인 남편의 명의만 빌렸을 뿐이며, 아파트 청약을 위한 청약예금부터 실질적인 부담을 본인이 하였습니다.
다. 아파트 청약은 1982.12.30이고 1회중도금 지불은 1983.04.20일이며, 2회중도금 지불도 동년 05.13일이며 3회지불은 06.21일이고, 4회지불도 동년 09.24일이며, 그리고 입주일이 1983.04.11일이며, 중도금 수령일이 동년 05.15일이고, 잔금완전 수령일이 동년 06.19일이였습니다.
라. 전항과 같이 아파트 청약일과 양도주택의 양도계약일 기타 중도금 수령과 지불인등의 시차가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본인 책임하에 연령상으로 본 평소 소지금과 일시적으로 융통하여 메꾸고, 결과적으로 주택양도 대금으로 정산하였으므로 사실상 수증받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마. 그러나 세무당국에서는 주택양도대금 수령이전에 지급된 주택청약예금을 비롯하여 중도금지급분에 대하여는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하나 이는 국세기본법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바. 그리고 상속세법상의 증여의 제규정은 재산이 양도되어야 하고, 소득세법상의 양도는 재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등기부상의 이전 등의 절차도 갖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오나, 금번 본인이 취득한 아파트는 단지 절차상의 필요에 의하여 세대주인 남편의 명의만을 대여 받아 원 상태대로 본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니 적법한 유권해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 소득1264-4435, 1983.12.28
“갑”이 “을”의 명의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아파트 추첨에 “을”의 명의로 당첨되어 “갑”이 “을” 명의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후 “갑” 명의로 환원하여 “갑”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갑”이 “을”의 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었을 때의 당해 아파트 당첨권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 등록 또는 명의 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