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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 내의 토지 중 배율을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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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지역 내의 토지 중 배율을 적용하는 경우의 범위
재산01254-1695생산일자 1985.06.03.
AI 요약
요지
특정지역 내의 토지 중 배율을 적용하는 경우란 상속개시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에 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95, 1985.01.29 및 소득1264-3521, 1981.10.0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5, 1985.01.29 ※ 소득1264-3521, 1981.10.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대지는 그 전부가 시설 녹지로서 건축이 전면 금지되고 있는 관계로 매매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의 시가 표준액은 내무부 고시 가격의 5배 이상의 배수가 적용 되고 있습니다. 투기 억제 지역으로 지정함에 있어서는 그 지역 내의 순사용지 및 시설 녹지는 제외 한다는 설이 있는데 그 사실여부를 질의함.

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상속세 과세 표준은 동일 등급의 타 대지에 비해 5배 이상 고액이 되는바 이용 가치가 전면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시설녹지에 대하여도 하등의 규제조치가 없는바 대지와 동일한 시가 표준액이 그대로 적용 된다면 이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 본 대지가 국세청의 투기억제 지역에 대한 시가 표준액의 적용에서 제외 될 수 없다면 본 대지만은 한국 감정원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고 ○○동,○○동의 대지는 내부무 고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의 결정을 받고자 합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 상속세법 기본통칙 45...9

도시계획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