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예시와 같이 동일인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증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예시)
1차 증여 : 1982년03월 중 5,000,000원 - 당초 합산 과세 되었음. 2차 증여 : 1983년12월 중 5,000,000원 - 당초 합산 과세 되었음. 3차 증여 : 1985년 05월 중 10,000,000원 |
○ 위 1차, 2차 증여가액에 대하여는 3년 이내분으로 합산 과세 되어 납부 완료된 이후, 3차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동 3차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아 래
[질의1]
3차 증여가액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어느 것이 타당한 방법인지 질의함.
(갑설)
- 상속세법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3년 이내의 증여가액의 합산 과세 방법에 있어서 3차 증여가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3차 증여일로부터 소급해서 3년 이내분인 2차 증여가액만을 합산해서 과세 한다.
(을설)
- 1차증여와 2차증여는 3년 이내이고, 2차 증여와 3차 증여 또한 3년 이내분이므로 1차, 2차, 3차, 증여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한다.
[질의2]
위 “갑설”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2차 증여가액과 3차 증여가액을 합산 과세 할때, 2차 증여가액에 대한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해야 할 세액 계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습니다.
(갑설)
- 1차 증여와 2차 증여를 합산 과세하여 산출한 세액에 1차, 2차 증여 가액의 합계액 중 2차 증여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 3의 규정한 한도액 범위내에서 공제한다.
(을설)
- 1차, 2차 증여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 상당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의3 【재차증여】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합산과세와 공제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