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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 증여의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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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차 증여의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 계산
재산01254-1731생산일자 1985.06.08.
AI 요약
요지
상속세법 제31조의3 규정에 따라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경우 3년의 기간은 당해 증여 싯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법 제31조의3 규정에 따라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경우 3년의 기간은 당해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이때에 합산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에서 공제할 금액은 당해 증여전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이며 그 한도액은 동법 시행령 제40조의3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예시와 같이 동일인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증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예시)

1차 증여 : 1982년03월 중 5,000,000원 - 당초 합산 과세 되었음.

2차 증여 : 1983년12월 중 5,000,000원 - 당초 합산 과세 되었음.

3차 증여 : 1985년 05월 중 10,000,000원

○ 위 1차, 2차 증여가액에 대하여는 3년 이내분으로 합산 과세 되어 납부 완료된 이후, 3차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동 3차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아 래

[질의1]

 3차 증여가액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어느 것이 타당한 방법인지 질의함.

  (갑설)

   - 상속세법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3년 이내의 증여가액의 합산 과세 방법에 있어서 3차 증여가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3차 증여일로부터 소급해서 3년 이내분인 2차 증여가액만을 합산해서 과세 한다.

  (을설)

   - 1차증여와 2차증여는 3년 이내이고, 2차 증여와 3차 증여 또한 3년 이내분이므로 1차, 2차, 3차, 증여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한다.

[질의2]

 위 “갑설”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2차 증여가액과 3차 증여가액을 합산 과세 할때, 2차 증여가액에 대한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해야 할 세액 계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습니다.

  (갑설)

   - 1차 증여와 2차 증여를 합산 과세하여 산출한 세액에 1차, 2차 증여 가액의 합계액 중 2차 증여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 3의 규정한 한도액 범위내에서 공제한다.

  (을설)

   - 1차, 2차 증여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 상당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의3 【재차증여】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합산과세와 공제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