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상속 받은 상속 물건 중 도로와 도시계획선 도로가 포함되어 있는 바, 이 물건들은 ○○시로부터 보상도 받지 못한 물건일 뿐 더러 1980년 1월 지정된 별첨 도시계획 확인서의 계획선 도로는 1987년 10월 도로 개설을 시행키로 확정되어 도로로 가분할된 토지라 국민의 사유재산으로 활용치도 못하게 된 채로 도로가 개설될 때까지 약7년은 계획선 도로로 묶이어 있어야 하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보상도 못 받은 기존도로와 재산가치도 없는 계획선 도로가 명의 판 피상속인의 명의라 하여 상속 재산으로 과세한다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본인의 의문에 다음의 설이 있는바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질의함.
[질의1]
- 토지대장 및 도시계획 확인원의 지목상 도로이고 실제로 상속 개시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등기부등본 명의상 피상속인의 명의로 표시되었을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2항 1호(통칙 44...9 도로의 평가)에 의거
- 상속 재산에 포함하지 않는지, 포함하는지의 여부.
[질의2]
- 상속 물건 중 상속 개시일 현재 도시계획 확인원상 도시계획선 도로로 확정(1980.01.지정)되어 1987년 10월까지 도로 개설을 시행키로 확정된 부분의 토지는 상속 재산에 포함하는지의 여부.
(갑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2항 1호 (통칙44...9 도로의 평가)에 의하여 상속 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을설)
- 상속 개시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상속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44...9
※ 재산1264-3084, 1984.09.25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44...9의 규정에 의거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이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 개시 당시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