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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금에 대한 출처 조사에 의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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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 조사에 의한 증여세 등 국세부과의 여부
재산01254-1733생산일자 1985.06.08.
AI 요약
요지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소관세무서장이 취득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한 결과 자기 자금과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 국세부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 2 및 4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재산01254-266, 1985.01.2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3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소득1264-2902, 1982.09.02)을 참조하시고 3. 귀 질의5의 경우 양도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 주택인지 여부와 출가한 자녀와의 세대 구성에 대한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질의내용

[회 신]

붙임 :

 ※ 재산01254-266, 1985.01.26

 ※ 소득1264-2902, 1982.09.02

1. 질의내용 요약

○ 1985.04.20일자 ○○일보 기사내용(별첨)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다음 사항을 질의함.

[질의 1]

 - 위 기사에서 가구주의 정의는 무엇인지 질의함.

 - 호적상의 분가를 말하는지, 주민등록상의 세대주를 말하는지 여부.

[질의 2]

 - 35세인 기혼자(무주택) 로써 부모닙집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을시는 가구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3]

 - 부모님 소유의 주택(5천만원 미만)또는 토지 (2천만원 미만)를 35세인 장남이 매입 했을 때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 4]

 - 30세 이상의 가구주가 5천만원 미만의 주택과 함께 2천만원 미만의 토지를 매입했을 때도 증여세 조세대상에서 제외 되는지 여부.

[질의 5]

 - 아버지와 출가한 누님의 연명으로 된 주택61평과 어머니 명의로 된 주택 39평을 헐고 아버지가 새 주택을 신축하여 2~3년 살다가 타인에게 대지와 건축물을 팔았을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범위는 어떤지 질의함.

 (건물주는 아버지, 지주는 세명 연명으로 등기 하였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