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01254-1807생산일자 1985.06.15.
AI 요약
요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할 때,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때 자기 지분이라 함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지분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2888, 1982.08.31)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888, 1982.08.3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난해 1984년 8월 부사망 후 상속재산은 6000만원 정도 되어 법적시한인 6개월 내에 신고하였습니다.(상속세신고)

○ 그런데 재산 협의 상속 분할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질의함.(어머니를 포함해 상속을 받은 사람은 6명입니다.)

 예) 물건이 6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A

B

C

D

E

F

○ 세무서에서는 각물건마다 전부 지분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전부 공동명의로 해야 만이 증여세 관계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다른 세무사분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질의]

 가. 6000만원 중에서 법적지분액인 모:1.5 장남:1.5 형제 1 딸 0.25 이한도내에서 이전받았을 때 가령 장남이 받을 지분액이 1500만원이라면 A물건이 1400만원이라면 A물건을 그래도 이전받고 어머니가 역시 B물건 (법적지분액내)을 그대로 이전받았을 때 이것도 세무서에서 주장하는 대로 각물건마다 지분액이 있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야 되는지 여부.

 나. 아니면 세무사들이 이야기 하는 대로 자기법적지분액 내에서 A물건 B물건을 법적지분액내에서 개인 앞으로 이전했을 때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질의함.

 다. 어머니를 포함해서 6명이 법적 지분액 비율에서 이전받았을 때 각 개인 앞으로 했을 때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민법 제1013조

※ 소득1264-2888, 1982.08.31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할 때,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때 자기 지분이라 함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지분을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