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퇴직수당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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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수당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 등에게 지급되는 경우 상속세가 과세 되는 지 여부재산01254-1817생산일자 1985.06.17.
AI 요약
요지
퇴직수당ㆍ공로금 또는 이에 유사한 급여로서 피상속인에 지급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지급될 때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퇴직수당ㆍ공로금 또는 이에 유사한 급여로서 피상속인에 지급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지급될 때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퇴직금이 상속인 또는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상속세 부과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의 대주주인 임원의 사망에 따른 퇴직금을 다음과 같은 내용에 의거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동 퇴직금을 상속한 것으로 의제하여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다 음
가.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 퇴직금을 받지 말라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유지가 있었음.
나.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유지에 따라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가족회의를 통하여 합의하였음.
다. 당 회사에서는 피상속인의 유지 및 상속인들의 가족회의 결정에 따른 요청에 의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이사회 결의를 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수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