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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피상속인이 연대납부의무자로서 납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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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상속인이 연대납부의무자로서 납부할 책임이 있는 증여세를 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지 여부
재산01254-1883생산일자 1985.06.20.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연대납부의무자로서 납부할 책임이 있는 증여세는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로서 이는 상속인이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납부의무자로서 납부할 책임이 있는 증여세는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로서 이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이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동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례개요

 (1)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으로부터 3년 이내 상속인 갑에게 증여재산가액 8천만원(전체상속재산 2억원)

 (2) 갑의 증여세 고지액 : 3천만원

 (3) 갑의 상속지분 : 10분의4(8천만원)

 (4) 갑이 위 증여재산을 매각처분(법원 경매로 인함)하고 잔여 재산이 없어 위 증여세액이 체납된 상태에서(납부 불가능한 상태)

[질의 1]

 - 위 증여세의 체납처분 과정에서 세무서장이 피상속인에게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규정의 연대납세 의무를 적용하여 상속재산에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갑설)

 - 위 상속재산 2억원 전체를 체납처분 대상으로 집행할 수 있다.

 (을설)

 - 상속재산으로는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없다.

[질의 2]

 - 위의 사례에서 상속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의 증여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갑설)

 - 위 증여세 산출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을설)

 - 증여세액 공제를 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과세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