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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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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재산01254-1884생산일자 1985.06.20.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1266, 1985.04.26 및 소득1264-3299, 1981.09.1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266, 1985.04.26 ※ 소득1264-3299, 1981.09.17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부동산 소유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로 인해 소유권 이전된 일반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 상속세법제25조에는 상속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은 신고에 의한다. 신고가 없거나 신고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정부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5조는 상속재산의 과세 표준 평가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토지, 건물의 평가 방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특조법에 의거 증여된 토지는 매도금액(증여금액)을 알 수 없는데도 세무 공무원의 직권으로 시가를 평가해서 부과할 수 있는지 질의함.

 - 아니면 지방 세법상의 과세 시가 표준액에 의해 부과해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