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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 내의 토지 중 배율을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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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지역 내의 토지 중 배율을 적용하는 경우의 범위
재산01254-1885생산일자 1985.06.20.
AI 요약
요지
특정지역 내의 토지 중 배율을 적용하는 경우란 상속개시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에 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상속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사본(소득1264-2286, 1982.07.09)을 참조하시고, 특수배율(1.00)을 적용하는 특정지역에 대하여는 별첨사본(재산01254-295, 1985.01.29)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286, 1982.07.09 ※ 재산01254-295, 1985.01.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4.12.11 부친사망으로 인하여 부동산 소재지인 ○○시 ○○구 ○○동에 있는 농지인 토지 약4,000여 평을 상속받았습니다.

○ 상속받은 토지는 전부 상속 개시일전에 ○○단지에 흡수하게 되어 1985년 10월경에 보상받게 되었으며 상속기일 전에 신고하려고 소관세무서에 문의 해본경과 국세청 기준시가로 계산해보니 보상받을 가액보다 국세청 기준시가가 2~3배가 높아 현실과 너무 격차가 심하므로 불공평하고 부당하여 현실과 차이가 너무 심하니 이는 부당히 납세자에게 과중한 불이익이 되어 공신력 있는 기관이 감정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질의함.

 - 또는 상속통칙 45-9특정지역내의 토지 중 특수배율을 적용하는 토지의 범위(명5조 제2항 1호 가목 규정에 의한 보완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배율을 1로 한다)에 적용되는지 여부.

 - 본인이 국세청 기준시가로 계산한 상속세를 납부할 경우 ○○단지에서 보상받을 가액보다 상속세액이 많아 저희 가족이 상속 받을 재산이 없으며 물론 상속세를 납부할 돈도 없습니다.

○ 그러므로 국세기본법의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 원칙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처한 상황에 합당한 방법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 상속세법 기본통칙 45...9

도시계획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