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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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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재산01254-1886생산일자 1985.06.20.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1266, 1985.04.2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266, 1985.04.2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4년12월 종중 소유의 토지를 법률 제3094호에 의거 특별조치법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종중 명의로(대표자선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다음 사항을 질의함.

다 음

○ ○○○씨 외 19인 명의의 (일부생존) 종중소유토지와 약간의 개인소유 토지를 종중(대표자 선임)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였음

 (갑설)

  -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을설)

  -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