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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 실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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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의 증여의제 문제
재산01254-1912생산일자 1985.06.24.
AI 요약
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사본(재산1264-110, 1985.01.14)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110, 1985.01.14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가구1주택인 토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여 진행 중 극도액과 비용을 받고 경매취하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하여 경락허가 결정이 되는 것이므로 여러 군데 물어 본 결과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을 넘기어 극도액과 비용을 공락하면은 된다고 하는 것이므로 급하여 재부에게 상의도 없이 재부 명의로 매도한양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여 결국 극도액과 비용을 주고 경매는 취하가 된 것입니다.

○ 그 후 사법서사를 통하여 재부에게 양해를 구하여 인감증명을 교부받아 매매계약해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질의]

 - 그런데 세무서 에서는 1가구1주택에는 해당되나 명의신탁 한다는 기재가 없는 것이므로 증여의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므로 여러 군데 알아본 결과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므로 부득이 이 점에 대하여 확실한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므로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 상속세법 기본통칙 105...32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