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 계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 계산방법
재산01254-2001생산일자 1985.07.04.
AI 요약
요지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 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것이며,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권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안분계산 함에 있어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동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당해 재산을 감정의뢰한 시기에 불구하고 이를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보는 것이며, 이때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법인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인 소유의 토지 위에 피상속인 소유의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이 공동으로 금융기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인 건물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질의1]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른 가액보다 높은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인지, 이때에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역시 동법 동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것인지 여부.

[질의2]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현실적으로 사가와 상당한 격차가 있는 바, 납세의무자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한국감정원에 소급 감정을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아 이에 따라 안분계산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