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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특정지역 내의 토지에 해당될 경우 배율적용기준
재산01254-2006생산일자 1985.07.05.
AI 요약
요지
특정지역내의 토지가 상속개시일(증여세) 현재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지역・군사시설물 보호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율을 1로 함
회신
1. 상속(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 내의 토지가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지역·군사시설물 보호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45...9의 규정에 의거 그 배율을 1로 하는 것이며, 2. 특정 상속(증여)재산이 상기의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군 ○○리 산 ○○번지 소재 임야를(국세청 고시 특정지역) 증여받고 증여가액신고를 하려고 하는 바 상속세 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토지·건물을 증여받았을 경우 증여가액은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증여가액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특정지역 배율적용은 투기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는 바 상속세법기본통칙 45-9에 개발제한이 되어 있는 보안지역·군사시설물 보호지역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불구하고 1배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그러면 본인이 증여받은 토지는 ○○군에서 발급한 도시계획 확인원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으므로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임에 불구하고 배율적용은 1배로 하는 것인지 여부.

라. 상속세법 기본통칙 45-9에는 보안지역·군사시설물 보호지역이라는 개발제한범위를 명시하고 있으나, ○○군에서 발급한 도시계획 확인원에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이라고만 구분되어 있는데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이라는 거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부.

마. 또한 국세청에서 특정지역으로 고시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인 바, 이를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후에 증여를 받는 것이므로 배율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고도 사료되는바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도시계획법 제21조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45...9 【특정지역내의 토지 중 특수배율을 적용하는 토지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