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증여)재산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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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증여)재산 평가방법재산01254-2020생산일자 1985.07.05.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증여)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증여)재산의 채권 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으로서 동건에 대하여는 기히 시달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4209, 1983.12.15)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4209, 1983.12.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증여) 무신고자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의거 부과당시가액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시 상속(증여) 당시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았으나 부과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경우 그 평가방법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부과당시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한다.
(을설)
- 부과당시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