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담부증여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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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담부증여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재산01254-2094생산일자 1985.07.11.
AI 요약
요지
부담부증여로 토지를 양도한 증여자도 건축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50/100을 면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음
회신
1.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로 보는 것으로서, 2. 귀 문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면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건축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후단의 부담부증여로 토지를 양도한 증여자가 증여액 중 채무액에 상당한 부분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후 수증자(취득자)가 그 토지 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건축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규정에 합당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을 동법 소정의 기간 내에 건축하였을 시 양도(증여)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50/100을 한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