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한 계산방법재산01254-2106생산일자 1985.07.13.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인 근저당 목적부동산에 부속되는 무허가 미등기건물이 사실상 목적부동산과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서 별도의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의 평가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에 의거 채권최고금액을 적용받은 경우에 있어서 당해 근저당 목적부동산에 부속되는 무허가 미등기건물가액의 평가방법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단, 상기 무허가미등기건물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부동산과 별도로 독립이 가능하지도 않고 또한 공인감정사의 감정평가서는 미등기 건물가액 평가금액 포함된 금액으로 감정가액 산출하고 있음.)
(갑설)
- 무허가 미등기 건물가액은 시가표준액적용하여 평가하고 이 평가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별도로 산입하여야 한다.
(을설)
- 근저당이 미등기일 뿐이므로 미등기건물을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달리 별도 산입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