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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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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의 부담부증여
재산01254-2152생산일자 1985.07.18.
AI 요약
요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의 부담부증여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채무를 공제하지않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는 그 관계가 타인이라 하였으므로 질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니,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람.
회신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의 규정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의 부담부증여를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는 그 관계가 타인이라 하였으므로 질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나,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 삼자인 타인으로부터 증여 받을 때

[질의1]

 전세보증금이 있는 건물을 취득하였을 때 상속세법 제29조 제42항 기본통칙 98-2의4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가액)통칙 99-29의 4의 적용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증여가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질의2]

 증여가액에서 전세보증금은 증여가액에서 공제하고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4 【증여세과세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