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의 부담부증여
재산01254-2152생산일자 1985.07.18.
AI 요약
요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의 부담부증여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채무를 공제하지않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는 그 관계가 타인이라 하였으므로 질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니,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람.
회신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의 규정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의 부담부증여를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는 그 관계가 타인이라 하였으므로 질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나,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 삼자인 타인으로부터 증여 받을 때

[질의1]

 전세보증금이 있는 건물을 취득하였을 때 상속세법 제29조 제42항 기본통칙 98-2의4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가액)통칙 99-29의 4의 적용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증여가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질의2]

 증여가액에서 전세보증금은 증여가액에서 공제하고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4 【증여세과세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