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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및 시설녹지에 대한 상속가액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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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녹지 및 시설녹지에 대한 상속가액 평가방법
재산01254-2154생산일자 1985.07.18.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함이 원칙이며,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482, 1984.02.07)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482, 1984.02.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정지역 내의 토지 중 상속개시일 현재 생산 녹지 및 시설녹지에 대한 상속가액 평가방법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