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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 증여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산01254-2264생산일자 1985.07.25.
AI 요약
요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 상당액 중 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보험료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회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 상당액 중 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보험료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보험회사

보험 계약자

보험 수익자

피 보험자

증여→

병(상속인)

갑(오빠)

을(누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3조 제1항 【보험금의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