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광업권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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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광업권 평가방법재산01254-2280생산일자 1985.07.26.
AI 요약
요지
광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소득'의 계산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마의 규정을 적용함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광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소득'의 계산은 동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의 (마)목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광업권의 평가에 있어 동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평가하여야 하므로, 동 규정에 조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3년간 평균 순소득에 상속개시일 이후의 채굴 가능연수를 곱한 가액에 의한다고 하였는바, 이때 순소득의 개념을 질의함.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유가증권의 평가에서와 같이 제5조 제5항 제1호 (마)의 규정을 준용하여 '순소득'을 산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4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