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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포기에 따른 증여의제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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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주인수권포기에 따른 증여의제시 관계가 학교법인과 학교법인 출연자이면 특수관계로 보는지 여부
재산01254-2283생산일자 1985.07.27.
AI 요약
요지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증여의제에 있어서 학교법인과 동 학교법인에 출연한 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신주인수권포기에 따른 증여의제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그로인하여 당해 이익을 받은 자의 관계가 학교법인과 동학교법인에 출연한 자와의 관계인 경우 이는 동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규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당사는 섬유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임.

 나. 당사의 주식 보유현황은 아래와 같음

  (1) 김○○ 5,000 주 : 본인(대주주)

  (2) 이○○ 2,000 주 : 타인

  (3) 학교법인 ○○학원 3,000주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7호)

  (4) 계 : 10,000주

 다. 위와 같은 현황에서 금번에 5,000주를 증자할 예정인 바, 학교법인 ○○학원은 증자할 능력이 없어 신주인수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처지임.

[문제점]

 가. 학교법인 ○○학원의 출연자산은 전액 고정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출자법인인 ○○주식회사가 증자시에 현실적으로 참여가 불가능하며,

 나.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보면 "양도자 또는 전 각호에 계기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으로 보아 영리법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사료됨

 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법인인 ○○학원이 현실적으로 증자가 불가능하여 증자를 포기할 때 김○○(대주주)가 대신 증자시에도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4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