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받은 재산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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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받은 재산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 과세되는지 여부재산01254-2293생산일자 1985.07.29.
AI 요약
요지
증여를 받는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당초증여의 효력에는 변함이 없고,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1659, 1984.05.15)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1659, 1984.05.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4년 08월에 2인의 형제에게 임야 50평을 증여 등기하였으나, 증여등기의 착오에 의해 1985년 01월에 증여계약 해제에 의하여 1984년 08월에 당초에 증여 등기한 부분을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처분하였습니다.
○ 상속세법 제29조의 제24항에 의하면 "증여받은 재산을 1년 내 반환 또는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고, 더불어 기본통칙 85-1-29...2에 의하면 "증여받은 재산을 그 증여자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행위를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당초 증여행위를 증여로 보지 않는다든지 해석상 혼동이 되오니 당초증여행위까지 증여로 보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5조 제11조
○ 상속세법 제11조의4
○ 상속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