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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가액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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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가액 평가 방법
재산01254-2301생산일자 1985.07.29.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는 시가로 보고, 영업권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에 의거하여 평가함
회신
1.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0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9...9의 규정에 따라 그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2. 상속재산인 영업권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라는 사람이 B와 같이 정미소업을 동업해오다가, 1981.08.31 지분 1/2을 인수하였으며(토지·건물·기계 등을 포함) 그 인수가액은 60,000,000원(실가)이고, A가 1981.08.01 사망하였을 때 상기 정미소 평가방법을 질의함.

 (갑설)

  - 지분 1/2이 60,000,000원이므로 상기 정미소를 120,000,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을설)

  - 상기 지분(1/2)은 상속개시일 11개월 전에 인수한 것이므로 상속세기본통칙 39-9에 의거 인수가액에 기속됨이 없이 평가하여야 한다.(근저당설정 등 시가를 알 수 없고 불분명할 경우 토지·건물은 기준시가, 기계는 감정가액)

 (병설)

  - 상기 지분 1/2은 피상속인 본인이 계상하여 인수한 것(보상한 것)이므로 영업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즉 상기 정미소를 상속인이 50,000,000원(기준시가)으로 평가하였을 경우 그 1/2인 25,000,000원과 60,000,000원(실가), 차액 35,000,000원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여야 한다.(병설에 의할 경우 기준시가와 실가의 차이를 영업권으로 본다는 것은 모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9...9 【시가로 보는 범위】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