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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협의상속이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속지분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산출 방법
재산01254-2339생산일자 1985.08.01.
AI 요약
요지
무신고한 증여재산이 증여 당시에는 일반지역이었으나 증여세 부과 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20조 및 제3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을 동법 제9조 제2항 및 제34조의5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증여재산이 증여 당시에는 일반지역이었으나 증여세 부과 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동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 기준시가액표 적용시가에 대하여 질의함

○ 아래와 같이 협의상속이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속지분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산출시 2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가. 협의상속 내용

  (1) 피상속인 : 갑

  (2) 상속인 : 을ㆍ병ㆍ정

  (3) 상속개시일 : 1983.04.03

  (4) 협의상속이전 등기접수일 : 1983.05.27

  (5) 상속세 신고사항 : 무신고

  (6)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일자(세무서) : 1984.02.02

  (7) 상속재산 : 3차고시 특정지역 토지 ×평

  (8) 등기이전사항 : 상속인 을이 상속재산 전부 협의 단독상속(※ 상속지분 포기신고 하지 아니함)

 나. 위 1과 같이 협의상속이전으로 상속인 을의 지분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결정시 특정지역 배율 적용 여부.

  (갑설)

   -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 부칙1(1984.01.01 시행일)에 의거 상속개시일이 특정지역 고시일 이전이므로 상속재산 평가는 내무부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을설)

   - 세무서 결정일이 특정지역 고시일 이후이므로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한 국세청 기준시가액에 의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

○ 상속세법 제34조의5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